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2조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중 제조하는 제품의 특성상 영 제16조제2항의 순환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1. 향후 5년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설정2. 순환자원 사용방법3.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순환자원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연차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이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2. 분기별 순환자원 사용계획3.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사용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사용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계획에 대한 실적(이하 "계획 및 실적"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순환이용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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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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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