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4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 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를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2항에 따른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③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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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순환자원 사용계획의 수립 등제3조 · 순환자원의 이용목표율
제4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제6조 · 우수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제7조 · 순환자원 사용 촉진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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