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제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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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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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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