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제2조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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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