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제2조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기준2. 제1호 외에 「산업표준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제품 원료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방법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험방법이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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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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