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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제11조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제12조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제13조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제14조
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제15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16조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제17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제18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제19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조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제20조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제21조
신속처리신청서 등
제22조
일괄처리신청서
제2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제24조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제25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제26조
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27조
임시허가신청서 등
제28조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2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제3조
자원순환산업
제30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3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제32조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제33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제3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제36조
보고서의 제출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자원순환시설
제5조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제6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제7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제8조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제9조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