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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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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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의 2025-12-30 시행 기준 조문 3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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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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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제11조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제12조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제13조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제14조 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제15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제16조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제17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제18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제19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조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제20조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제21조 신속처리신청서 등제22조 일괄처리신청서제23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제24조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제25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제26조 법령정비 요청서 등제27조 임시허가신청서 등제28조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제2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제3조 자원순환산업제30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제3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제32조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제33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34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제3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제36조 보고서의 제출
제37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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