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른다.
②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ㆍ동시행규칙ㆍ지식재산처보안업무시행세칙 및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하"보안업무관련규정"이라 한다.)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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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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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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