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4조 (미합중국 출원허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미합중국출원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합중국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지서식의 미합중국 출원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가 국방상 목적으로 해당출원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발명이 미합중국내에서 비밀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 그러나 미합중국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정부가 출원인의 승낙없이 해당발명을 사용하거나 공개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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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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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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