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3조 (미합중국에의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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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미합중국에의 특허출원(이하"미합중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미합중국에의 특허출원(이하"미합중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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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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