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11조 (통신 및 서류의 수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출원 또는 미합중국출원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출원인 및 대리인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및 서류의 수발은 그 수발이 대한민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련규정에 따라, 그 수발이 국경을 통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출원서류의 전달과 동일한 경로 또는 안전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각각 행해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에 관한 명세서, 기간제한의 연장 등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안조치없이 통신 및 서류의 수발을 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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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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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통신 및 서류의 수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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