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10조 (출원의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 출원이 있는 때에는 방식심사를 행함과 아울러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비밀등급과 예고문 등의 적정성 및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분류심사를 행하고 미합중국 정부가 해당출원에 대한 비밀해제 사실을 통보해 올 때까지 후속절차를 중단하고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 출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정부로부터 비밀해제통보가 있을 때에는 그 출원의 비밀을 해제하고 출원공개 및 출원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되기 전까지는 해당출원의 내용을 심사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출원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1절 비밀특허관리의 규정 중 출원인이 출원시부터 비밀로 분류하여 출원한 경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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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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