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7조 (대한민국에의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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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대한민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국방상의 목적으로 비밀로 분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합중국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대한민국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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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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