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출원서류조문 원문
①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원서 부본2통2.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다만, 명세서3통중 1통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원서 부본2통2.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다만, 명세서3통중 1통에는
① 미합중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미합중국출원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령 제1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