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8조 (출원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원서 부본2통2.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다만, 명세서3통중 1통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4.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사본 1통5.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대한민국출원허가서 1통6. 보안업무관련규정에 규정된 비밀열람기록전 1매7.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업무관련규정에 따라 출원서ㆍ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에 비밀등급ㆍ예고문 및 비밀의 표지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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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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