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8조 (출원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원서 부본2통2.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3통. 다만, 명세서3통중 1통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4.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대리인의 비밀취급인가 사본 1통5. 미합중국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대한민국출원허가서 1통6. 보안업무관련규정에 규정된 비밀열람기록전 1매7.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업무관련규정에 따라 출원서ㆍ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에 비밀등급ㆍ예고문 및 비밀의 표지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