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9조 (출원인 및 대리인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인의 고용인이 대한민국 출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인은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대리인 및 제2항의 고용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대리인은 대한민국출원서류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2. 보안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대책3. 보안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출 대책
⑤대리인은 보안관리상태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출원서류의 분실2. 대한민국 출원의 주요내용의 노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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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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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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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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