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9조 (출원인 및 대리인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1993년 7월 29일 및 1993년 8월 26일에 각각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시행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항의 대리인의 고용인이 대한민국 출원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인은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1항의 대리인 및 제2항의 고용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리인은 대한민국출원서류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규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구역의 설정2. 보안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대책3. 보안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출 대책
대리인은 보안관리상태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안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출원서류의 분실2. 대한민국 출원의 주요내용의 노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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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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