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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