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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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제13의2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제14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제24조 결격사유제25조 허가취소 등제2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제3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32조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제33조 휴업, 폐업 등의 신고제34조 보고, 검사 등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의2조 ~ 제59조 (30개)
제35의2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제36의2조 품질인증의 결격사유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제39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제40조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제44조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제49조 공제규정제5조 발주자의 의무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제52조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55조 협회의 설립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제56의2조 교육제56의3조 위반사실 공표제57조 청문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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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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