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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의2조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14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제24조
결격사유
제25조
허가취소 등
제2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제3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2조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제33조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보고, 검사 등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의2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의2조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39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0조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4조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9조
공제규정
제5조
발주자의 의무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52조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제55조
협회의 설립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56의2조
교육
제56의3조
위반사실 공표
제57조
청문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제60조
수수료
제6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8조
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