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