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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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