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2조 (규격과 품질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제재목(製材木))2. 부속서 2(방부목재(防腐木材))3. 부속서 3(난연목재(難燃木材))4.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5. 부속서 5(집성재(集成材))6. 부속서 6(합판)7. 부속서 7(파티클보드(particle board))8. 부속서 8(섬유판(fiberboard))9.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10. 부속서 10(목질바닥재)11. 부속서 11(목재펠릿)12. 부속서 12(목재칩(wood chip))13. 부속서 13(목재브리켓)14. 부속서 14(성형숯)15. 부속서 15(숯)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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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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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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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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