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3의2조 (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의 경우 이 고시의 시험과 동일한 항목에 한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전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종과 치수를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수종과 치수의 검사2. 부속서 1의 제재목과 부속서 5의 집성재의 검사항목 중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을 목재등급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의 검사3. 부속서 4부터 부속서 10까지의 목재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포르말린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한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4. 부속서 1의 제재목과 부속서 2의 방부목재에 대해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함수율 검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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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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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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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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