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