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제7조 (교육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10일이내에 교육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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