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제6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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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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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