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제2조 (기술인력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내에 24시간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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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기술인력의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교육방법제4조 · 교육대상자 별 교육방법제5조 · 교육계획 등제6조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제7조 · 교육결과보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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