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제8조 (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토양환경관리 교육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의 기술인력(이하 "토양관련 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다음의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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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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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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