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료제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양관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양관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1. 소속기술인력 또는 토양업무 담당자의 명단2. 교육이수자의 근무상황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