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제5조 (교육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수요조사의 결과2.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3. 교육수수료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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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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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