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10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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