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4조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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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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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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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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