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4조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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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2.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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