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3조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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