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5조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및 산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 및 산정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조사 및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연도 1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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