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7조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수ㆍ재활용량 조사는 영 별표6에 따른 종류 및 재질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세부 재질 및 색상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회수ㆍ재활용량은 회수 수탁자와 재활용 수탁자의 사업장에서 조사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다.1.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회수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2. 규칙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재활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량 및 거래 관련 증빙자료, 회수ㆍ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③제4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혼입비율(이하 "비대상 혼입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1. 표본채취 시점 : 사업장에서 중간가공(압축 등)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2. 표본채취 횟수 : 1회 방문 시 품목별 5회 이상 측정3. 표본채취량 : 합성수지포장재(비닐류), EPS, PSP 포장재류 : 1회당 3㎏ 이상, 알루미늄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중 PS : 1회당 5㎏ 이상, 종이팩, 철캔, PET 및 나머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비닐류 제외) : 1회당 10㎏ 이상, 유리병 포장재류 : 1회당 20㎏ 이상4. 비대상 혼입율 측정방법 : 아래의 산식에 따른 양을 계량하여 측정한다.<img id="158005613"></img>5. 비대상 혼입율 산정 : 제4호의 산식에 따라 5회 측정한 조사값 중 비대상 혼입율이 최대 및 최소인 값은 제거하고 나머지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정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린다.6. 기 타 : 재활용 수탁자가 다수의 회수 수탁자로부터 회수량을 인계받는 경우 비대상 혼입율은 각 회수 수탁자의 인계량에 따른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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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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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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