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수ㆍ재활용량"이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2.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회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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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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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