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6조 (회수ㆍ재활용량 조사 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경우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회수ㆍ재활용량의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수ㆍ재활용량 조사는 연간 8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은 제5조에 따른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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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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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