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제3조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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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