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9조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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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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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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