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3. 거짓된 언행 등으로 위원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피해를 야기한 때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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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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