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 각 1명과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협의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⑤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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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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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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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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