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6.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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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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