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개월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전 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4. 기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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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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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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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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