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2조 (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단, 의료기기의 명칭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준용한다.1. 주사기(A54010.01), 유리주사기(A54010.02), 분사식주사기(A54020.01), 세정용주사기(A5404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A54070.01)2. 수액세트(A79030.01)3. 혈관내튜브ㆍ카테터(A57130.01)4.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A57250.01)5. 의약품직접주입기구(A79160.02), 이식형의약품주입기(A79150.01)6. 진공채혈관(A66070.01)7. 채혈세트(A66020.01)8. 일회용내시경주사침(A31010.37), 일회용내시경투관침(A31010.39), 멸균주사침(A53010.02), 일회용담관조용침(A53010.04), 일회용동맥주사침(A53010.06), 헤파린사용독맥주사침(A53010.07), 일회용여과기부착침(A53010.09), 일회용안과용침(A53010.10), 치과용주사침(A53010.11), 척수마치용침(A53010.12), 경막투여용침(A53010.13), 일회용봉합침(A53020.02), 일회용안과용봉합침(A53020.05)9. 일회용채혈침(A53030.02)10.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ㆍ카테터(A57070.01)11. 의료용가이드(A64050.01)12. 침습형일회용의료용가이드(A64050.02)13. 단기사용기관ㆍ기관지용튜브ㆍ카테터(A57030.01)14. 흡인용튜브ㆍ카테터(A57090.01)15. 마취액주입도구한벌(A79120.01)16. 수혈세트(A66030.01)17. 가스튜브ㆍ카테터(A79160.07)18.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19.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A09240.01)2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09220.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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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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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