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3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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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영 별표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한다.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영 별표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한다.2. 영 제16조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 해당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자등으로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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