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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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3. 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3. 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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