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7조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ㆍ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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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제4조 ·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5조 · 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제6조 · 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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