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ㆍ보관ㆍ취급ㆍ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ㆍ용기 등을 말한다.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ㆍ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4. (삭제)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7. "멸균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8. "일반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멸균팩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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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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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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