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 (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1.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ㆍ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7.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 중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 또는 병마개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8.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9.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10.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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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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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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