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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