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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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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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