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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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