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5조 (지정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심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및 심의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심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및 심의 하여야 한다.
②심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③심의는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 진흥원장은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자체검사사업장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