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5조 (지정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심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및 심의 하여야 한다.
심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심의는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 진흥원장은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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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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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