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5조 (지정심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심사 일정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 및 심의 하여야 한다.
②심사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③심의는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 진흥원장은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자체검사사업장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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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