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4조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 별표의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2. 검사실 : 제1호의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3. 1호의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③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재목 및 집성재를 육안(맨눈) 및 검사장비로 검사할 수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1명 이상2. 별표의 제재목 및 집성재에 해당하는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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