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적용 대상기자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무선 방송통신기자재(이하 "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휴대폰2. 태블릿3. 디지털 카메라4. 헤드폰5. 헤드셋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7. 휴대용 스피커8. 전자책리더9. 키보드10. 마우스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12. 이어폰13. 노트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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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11-06 시행된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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